“셋째 출산 시 3000만원·단축 근무”...‘맘 잘 알’ 패션·뷰티업계

입력 2024-10-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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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8월부터 출산장려금 신설…"셋째 낳으면 3000만 원"
콜마홀딩스도 출산장려팀 꾸리고 유급 육아휴직 '남녀 구분없이'
아모레퍼시픽은 예비맘보호제도…신세계인터, 임산부 단축근무

(이투데이 그래픽팀/손미경 기자)
(이투데이 그래픽팀/손미경 기자)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패션·뷰티업계의 출산·육아 지원책이 주목받고 있다. 주요 기업은 출산 장려금을 대폭 신설·확대하거나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 일·가정 양립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9일 뷰티(화장품)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업체 코스맥스는 올해 8월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 확대에 나섰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 2000만 원, 셋째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부모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했다. 출산 시 여성 직원에겐 6개월 육아휴직이 자동 적용되며 남성 직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1개월간 ’아빠 당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를 확대해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겐 입학식, 졸업식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 휴가’를 연간 유급 2일 부여한다.

콜마홀딩스도 올해 초 ‘콜마 출산 장려팀’을 꾸려 출산과 양육을 지원 중이다. 특히 5월부터 첫째와 둘째 출산 시 1000만 원, 셋째 2000만 원으로 출산 장려금을 상향 조정했다. 유급 육아휴직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임직원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아모레퍼시픽은 임신 중인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배려하는 ‘예비맘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예비맘 직원의 단축 근무를 허용하고, 임신기간 중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자유롭게 근로 시작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태아 검진을 위한 외출·조퇴도 허용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본사 등에 직장 내 보육 시설인 ‘아모레퍼시픽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다. 본사 5층에는 레이디스 라운지를 마련해 별도의 수유전용 공간과 수유 유축기, 젖병 등 소독 살균기 등을 갖췄다.

본사 16층에는 가정의학과 종합진료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요일별 특화 진료를 진행하는 사내 병원 ‘AP-세브란스 클리닉’이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업무시간 내 언제든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패션 기업들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임산부 대상 단축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 휴직 외 1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난임 휴가 및 휴직 제도도 있다. 난임 치료의 경우 연간 3일 이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장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을 앞둔 모든 직원에게 축하 선물을 주는 마더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배냇 저고리, 겉싸개, 모빌, 수유 쿠션 등 필수 출산·육아용품이 제공된다. 또한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탄력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출산경조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태아검진 휴가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임산부는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자율 출근·일 6시간 근로 등 자율 출퇴근제와 단축근로제 대상이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도 단축근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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