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입력 2024-10-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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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당일 돌연 선고가 연기되며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았던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이 10일 재지정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김대인 씨 등 14명과 피해자 가족 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2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선 뒤에야 "사건 당사자가 많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일정을 연기해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사건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악 일소’, ‘불량배 소탕’ 등을 명분삼아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한 데서 시작됐다.

그 해 8월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하면서 군과 경찰이 영장 없이 약 6만여 명을 검거했고, 이 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한 뒤 가혹행위를 하는 등 대규모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당시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앞서 유사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불법행위를 여러 차례 인정했다.

올해 7월 서울고법 민사19-2부(김유경 손철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그 가족 등 24명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에 총 13억 1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도 피해자와 그 가족 21명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배소송에서 정부가 피해자에 합계 17억 6288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원고 1인당 배상 금액은 300만원~2억8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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