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극도로 제한해야”

입력 2024-10-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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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통해 엄정 수사 지시 가능”
“명품백, 당장 공매 처리하지는 않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일본도 1954년 이후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독일은 제도가 있으나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 프랑스도 수사지휘권 제도가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많기 때문에 장관들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하면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의 항소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서는 “손 씨는 검찰에서 정범으로 기소를 했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범으로 인정이 됐다”며 “(김 여사와) 그 부분이 꼭 같은지는 수사팀에서 잘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언론에서 계속 단독 보도가 있지만, 참모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그 내용들이 전부 옛날에 논의가 됐고 수사 당시에 확인된 내용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나온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가방을 공매로 처리해 국고로 환수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제출인 환부가 주된 처분이었을 것”이라며 “현재는 그 사건에 대해 항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화장품, 향수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압수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물건의 존재 여부로 법리적 직무관련성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확인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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