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처장 "김여사 가방 사건은 정치공작"...이재명 헬기 두고 공방도[2024 국감]

입력 2024-10-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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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세종시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사건"이라고도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박 처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가족들의 요청으로 전원이 이뤄졌다"며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 지침에 반(反)하는 데도 전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대병원 주치의는 이송 중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센터장도 헬기 출동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성명불상의 당직자가 휴무 중인 부산대병원 의사에게 헬기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핫라인 번호로 헬기 이송을 요청해 서울대병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측근들의 잘못"이라고 짚으면서 "이 대표에 대해 과잉 충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주치의도 아닌 의사의 요청으로 전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반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응급의료전용헬기인 닥터헬기가 아니고 119 응급의료헬기 일명 소방헬기를 이용했다"며 "소방헬기는 지침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헬기를 이용한 이 대표에게 닥터헬기 운영지침을 적용해, 그 과정에서 진료하고 헬기를 요청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인위적으로 그 결론을 몰고 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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