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의 날 맞이 혜택 확대…공공시설 감면·우선창구 설치

입력 2024-10-09 11:15 수정 2024-10-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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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시 임산부 지원 사업. (자료 제공 = 서울시)
▲ 올해 서울시 임산부 지원 사업. (자료 제공 = 서울시)

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누구나 잠실수영장, 서울시립미술관 등 시립 문화‧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에서 임산부 모바일 앱카드를 통해 각종 혜택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9일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지원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 개최 문화행사 우선 입장(임산부 패스트트랙) △민원실 임산부 우선 창구 설치 △임산부 앱카드를 통한 간편 인증이다.

우선 10월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고척돔구장, 잠실수영장 등의 개인 연습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이 제공되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타디움 투어 입장료는 전액 면제된다.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전이 열릴 때에도 임산부 할인이 제공된다.

또한 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 임산부 우선입장제도를 도입해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27일~29일 노들섬에서 열렸던 ‘2024 서울뮤직페스티벌’에서 임산부 패스트트랙이 시행된 바 있다.

서울시청 열린 민원실과 25개 모든 자치구 민원실에 임산부를 위한 배려창구도 운영한다. 임산부가 배려창구에 방문하면 민원처리 담당자가 임산부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다.

특히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지갑’ 앱에서 임산부 앱카드를 내려받으면 된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산부 앱카드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산모수첩, 임신확인증, 임산부 배지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임산부임을 증빙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시민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 확대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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