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입력 2024-10-09 12:00 수정 2024-10-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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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형기준 최대치 ‘징역 3년’ 구형…다음달 25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검찰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만약 유죄가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다음 달 25일로 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전화로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진성 씨가) 정말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혹시라도 그렇게(위증해 달라는) 알아들을까 봐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보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 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 동종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씨의 증언이 ‘허위진술’에 해당하는지다. 이와 관련해선 객관설과 주관설이 대립한다.

객관설은 허위란 증인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진술이 증인의 기억과 일치하는가는 불문한다. 주관설은 허위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적 진실과 일치되는지는 불문한다.

통상 법원 판례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며 주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일방적 주장을 주입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말하라며 주관적 기억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증언 당시 김 씨의 주관적 기억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김 씨는 본인의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백이 허위자백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위증죄 무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의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돼도 곧바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가 김 씨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녹취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 대표측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왜곡한 것이라며 전체 내용을 봐달라고 맞서고 있다.

김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위증죄와 위증교사죄의 거의 모든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선고 결과는 정치적 관점뿐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움]

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형사사건그룹장)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22년간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이라는 책을 발간해 마약퇴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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