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2명 구속…전투토끼 포함 총 4명

입력 2024-10-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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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조사 현장.  (출처=YTN 캡처)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조사 현장. (출처=YTN 캡처)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등 다수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유튜버 등 2명이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20대)씨와 영상제작자 B(3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한 뒤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실명 파악이 어려운 유튜브의 속성상 경찰수사팀은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약 3개월만인 지난달 29일 이들을 체포, 지난 1일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고소·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 공개로 구속된 피의자는 앞서 구속된 유튜버 ‘전투토끼’와 그의 공무원 아내를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울산의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피의자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이후 기소된 10명 역시 모두 보호관찰처분을 받으면서 가해자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피해자 역시 수면으로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공개로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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