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구 제조‧판매업자인 코아스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초과로 공공 부문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사업자에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 됐다.
이후 코아스는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 누산점수 7.1점으로 확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