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건의…“소득대체율, OECD 권고에 못미처”

입력 2024-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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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권고 20~30%인데…한국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2%
대한상의, 퇴직연금 전반에 8대 정책개선과제 건의
퇴직연금 투자가능 상품의 네거티브화 제안
디폴트옵션 개선‧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강화 등

정부가 지난달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 전반을 개선해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시장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발표했다.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의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치에 한참 못 미치고,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이 12%로 OECD 권고치인 20~30%의 절반 수준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가입부터 상품운용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가입자의 선택 폭을 넓혀서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8대 정책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먼저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은 퇴직연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예·적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등 투자 가능 자산을 유형별로 나열하고 그 외의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투자 가능 상품을 폭넓게 열어두는 방향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액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받는 대신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세제상 혜택이 크지만, 소비성향이 높은 사람이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이후 번복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적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건의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 인정 비율을 현행 100%에서 11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비 인정 비율을 높이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늘어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다.

이어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상품 운용단계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디폴트옵션을 개선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가입자(근로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노사합의로 선정된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적립금이 일괄 운용된다. 이때 해당 상품은 원리금비보장형 투자상품으로,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반면, 우리나라 디폴트 옵션은 DC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 저위험군 위주의 투자상품 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된다. 당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투자 전문성 부족과 위험회피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가입자의 선택을 대신하려는 취지인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가입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이는 가입자 대부분(88.1%)이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건의서는 타겟데이트펀드(TDF) 상품을 기본 디폴트 옵션상품으로 설정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현행 제도처럼 가입자의 투자 결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자산배분 펀드로 초반에 공격적 투자로 수익률 제고, 갈수록 보수적 투자로 퇴직금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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