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단 편입 농지, 토지보상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돼야”

입력 2024-10-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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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가라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실사계획승인 후 농지전용 의제 처리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돼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돼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소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공익직불금은 농지의 형상유지,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 수행을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용 예정인 농지에 공익기능 지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 14개 중 농지전용 의제 처리가 이루어진 후 토지 보상까지 2년 이상 소요된 산업단지가 7곳, 3년 5개월 이상 소요된 곳도 2곳이었다.

이에 근거해 권익위는 산업단지 지정 후에도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농지전용이 의제 처리됐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 보상을 받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표명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자발적인 농지전용과 법령에 따른 비자발적 농지전용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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