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큐텐·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보강 수사 후 재청구 여부 결정”

입력 2024-10-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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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
1조5950억원 정산대금 편취 및 600억원대 횡령 혐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밤 11시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 대표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 자금 합계 692억 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합계 671억 원을 횡령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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