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입력 2024-10-11 18:06 수정 2024-10-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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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 익명 대리신고 지원…"투명한 조직문화 강화"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안심변호사 위촉식에서 왼쪽부터 강왈구 감사위원장, 최훈 지도이사, 황길현 전무이사, 도진수 변호사, 김인 회장, 정민지변호사,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 정찬호 준법감시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안심변호사 위촉식에서 왼쪽부터 강왈구 감사위원장, 최훈 지도이사, 황길현 전무이사, 도진수 변호사, 김인 회장, 정민지변호사,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 정찬호 준법감시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변호사가 대신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중앙회는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해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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