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슈가 음주킥보드 미징계에 "타당치 않아, 그러나 법에서 규정"

입력 2024-10-11 1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복무 중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도 징계가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11일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법의 규정이 그렇다”라고 발언했다.

김 병무청장은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라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적발됐으나,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20,000
    • -0.75%
    • 이더리움
    • 3,079,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767,500
    • -1.03%
    • 리플
    • 2,100
    • -2.87%
    • 솔라나
    • 129,300
    • -0.23%
    • 에이다
    • 401
    • -1.23%
    • 트론
    • 409
    • -0.24%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4.97%
    • 체인링크
    • 13,120
    • -0.61%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