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 데이터센터·산단까지 확대…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

입력 2024-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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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리츠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이달 14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리츠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이달 14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7일 발표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리츠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을 신설한다.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한다.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5억 원의 벌금형으로 합리화한다.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 협회에 위탁한다.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채 리츠 준법감시인 임명과 자산관리회사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위해 올 4월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제도·인가, 등록·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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