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한 50대…결말은 구속기소

입력 2024-10-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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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체를 암매장한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체를 암매장한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동거녀를 살해하고 16년간 시체를 암매장해 온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1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0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옥상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성 관계로 말다툼하다가 B씨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상 바닥에 암매장했다. A씨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던 중 드러났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해당 시신이 지난 2011년 모친의 신고로 실종이 접수된 사건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A씨를 붙잡았다.

또한 A씨는 지난 8월 경남 양산시 일대에서 필로폰 0.5g을 구입해 악 3차례에 걸쳐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필로폰이 모두 배출된 뒤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고,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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