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세금 및 실수령액’ 유리

입력 2024-10-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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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관투자자는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같아…공개매수가 높은 고려아연 유리

미국과 영국 등에 본사 둔 해외 기관투자자, ‘이중과세 조정’으로 고려아연이 유리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고려아연 청약이 더 큰 이익

개인투자자 대부분 고려아연 청약 유리… 평균단가 48.2만 원, 6주 미만 보유는 예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려아연이 자신들이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가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보다 세금 및 실수령액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연합의 공개 매수 종료 기한인 14일을 앞두고 양측 간 공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2일 고려아연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투자자 대부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당소득세, 영풍·MBK 공개매수는 양도소득세(250만 원 공제)가 발생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6만 원 오르고 최대 매입 수량마저 20%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는 유통물량 전부를 흡수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사주 공개매수에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영풍·MBK 연합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주당 평균 매입 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며 보유 주식이 6주 미만인 개인투자자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1개월 고려아연 주가가 오르내린 점을 고려할 때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는 극소수라고 했다.

금융소득세 2000만 원 초과 개인투자자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면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200주를 보유하고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44%인 개인투자자는 평균 매입 단가가 41만 원 이상이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기관투자자는 내국법인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법인세법상 동일 세율이 적용되며, 해외 기관투자자도 대부분 미국과 영국 등 법인세율 15% 이상 국가에 본사를 둬 이중과세 조정에 따라 한국 납부 세금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 “양측의 공개매수가격이 확정됐기 때문에 ‘세금효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중요하다”며 “당사의 공개매수가격 인상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체와 개인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과 가격, 물량, 명분 등 모든 면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주주와 투자자에게 의미가 있다” “당사도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시장혼란을 바로잡는 한편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같은 날 자료를 내고 해외 연기금 투자자는 본국에서 면세법인이므로 한국에서 납부하는 원천징수가 모두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원천징수가 적은 것이 좋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배당소득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외투자가도 본국에서 한국 관련 투자소득이 면세되거나 법인세율이 낮은 경우들이 많아 한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이 본국에서 법인세 납부 시 세액공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13일부터 진행하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는 14일 종료된다. 가격은 83만 원이다. 고려아연 최 회장 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23일 종료되며, 매수 가격은 8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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