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사업 건설사 입찰담합 원천봉쇄

입력 2009-07-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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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상 현장 설명회, 적발시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2조원이 넘는 예산이 단기간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담합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하는 등 원천 봉쇄를 추진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턴키공사 42건, 일반공사 68건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이중 입찰공고가 완료된 15건의 턴키공사와 관련해 발주기관의 현장설명회가 지난 10일 일제히 실시됐다고 전했다.

현장에 파견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직원 11명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발주기관별 현장설명회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 설명회를 통해 건설사들에게 입찰담합 적발시에는 과징금부과, 검찰고발 등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담합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지방국토관리청, 수공 등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입찰담합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발주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통한 담합 적발과 근절하기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입찰정보 전송기관은 모두 322개 공공기관이다.

각각 공정위 시스템과 직접연계해 자동전송하는 조달청, 한국전력,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자체입찰시스템 보유기관 10개와 입찰정보입력시스템에 입찰결과를 입력하는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기초지자체 등 자체입찰시스템 미보유기관 312개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수준의 엄중 제재와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입찰 담합이 적발된 개별 건설사에 대해선 관련매출액의 10%(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단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선 5억원, 참가사업자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입찰담합 행위를 한 건설사와 사업자단체의 대표 등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최고 10억원 한도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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