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전면 허용…예비청년농에도 농기계 임대

입력 2024-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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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변경신고 민간앱까지 확대…규제혁신 과제 50개 확정

(사진=그린플러스)
(사진=그린플러스)

앞으로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 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가 전면 허용되고, 예비청년농도 농기계를 임대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날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하고 전용허가 절차 없이 스마트팜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이럴 경우 수직농장 중심의 스마트팜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2028년 시장 규모 9000억 원 예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두 과제의 이행을 위해 내년 1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한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농어촌형승마시설,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공급 등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농업법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수익성을 제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신산업 지원을 강화한 과제도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 정부24 등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

또한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발효 느타리버섯 재배 부산물 등을 사료‧화장품‧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새활용)해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확대, 관련 제도 정비(환경부 협업)를 추진한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정가·발주·입찰 거래)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한다.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도 개소당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에 대해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 시 직불금 지급 허용,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을 위해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도 확대한다.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도 촉진한다.

이밖에도 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 음식점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농정의 3대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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