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일방 결정' 경기 건설기계협의회 시정명령

입력 2024-10-1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신이 정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회원사들에 일방적으로 통지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이하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 지역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 통지하고,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집회, 휴업 등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기계 임대 분야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출석…환노위 국감 시간은?
  • 수익률 오르는데 금리 인하…오피스텔 투자 노려볼까?
  • 엔터업계에 쏟아진 근조화환…팬들이 분노한 이유 [해시태그]
  • 로또만이 답?…상반기 복권 총 당첨금 보니 [데이터클립]
  • 서울 절반만 서울? GTX·개발사업 ‘강남’ 집중…강북ㆍ서남권 홀대는 ‘여전’
  • 의료AI 시대 조망, ‘인공지능, 건강 그리고 미래’ [미리보는 2025 테크 퀘스트]
  • 北,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준비...“오늘도 폭파 가능”
  •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교육부 “사안 중요...모니터링 계속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806,000
    • +4.94%
    • 이더리움
    • 3,542,000
    • +6.46%
    • 비트코인 캐시
    • 486,900
    • +12.47%
    • 리플
    • 736
    • +2.51%
    • 솔라나
    • 211,500
    • +6.55%
    • 에이다
    • 489
    • +4.26%
    • 이오스
    • 663
    • +4.41%
    • 트론
    • 216
    • -1.82%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700
    • +10.16%
    • 체인링크
    • 15,130
    • +4.42%
    • 샌드박스
    • 371
    • +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