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며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례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되도록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 “각 특례시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는 이양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특례시 사무로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특례시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를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근거 마련 △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