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 23년 만에 정부가 인증…현대차 시범사업

입력 2024-10-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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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자가인증제도 도입 후 제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BMW그룹코리아)
▲전기차 충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BMW그룹코리아)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정부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시범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3년 만에 제도 개선이다.

전기차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6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업계 수요조사 결과 승용차 배터리는 현대, 기아가 이륜차 배터리는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엔솔 등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날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기계적시험(충격시험, 압착시험), 낙하시험, 침수시험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이 더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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