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 사각지대 없이 보호"…중기부,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입력 2024-1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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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보호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기존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불과했던 기술탈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월 20일)’,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월 11일)’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으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구두 형태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시정 권고에 그쳤던 행정 조치 수준을 시정 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높인다. 또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배상액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라도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 큰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한다. 지금까지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 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중기부는 집중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을 위해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또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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