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북한 도발에…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입력 2024-10-15 16:50 수정 2024-10-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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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도 금지...해당 지역에 특사경 투입해 강력 단속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최근 오물 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위험지역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예비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접경지역 주민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 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한다.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를 금지하며 제한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해당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 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 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다만 위험구역 설정은 김포·파주·연천 3개 시군의 모든 지역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이뤄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하성면 봉성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탄현면 성동리·적성면 구읍리·파평면 율곡리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장남면 원당리·중면 함수리·신서면 대광리·신서면 내신리 등 11개 지역에 내려진다.

또 일반 시민이나 주민 통행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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