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최근 오물 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위험지역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예비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접경지역 주민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 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한다.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를 금지하며 제한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해당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 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 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 시민이나 주민 통행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