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국회의사당 한강공원에 '요트 마리나' 개장

입력 2009-07-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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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강공원에서 요트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내륙하천인 한강에 요트 마리나를 조성하고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의도 한강공원 요트 마리나는 90척 내외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규모의 수역과 부지조성,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는 요트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해 20년 동안 운영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요트 마리나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며, 일부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함께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익운영 프로그램 내용을 중점 평가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서울마리나(가칭)'는 (주)승화이엔씨, (주)승화엘엠씨와 호주의 유명한 요트관련 기업인 Superior Jetties 등 3개 업체로 구성돼 9월까지 사업계약을 마치고 설계에 착수, 내년 상반기 중 개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한강공원 마리나는 한강과 국회의사당 등 그 주변 풍경에 자연스럽게 융화돼 한번쯤은 꼭 방문하고 싶은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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