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7500만 원 부당감액' 유라테크 과징금 철퇴

입력 2024-10-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자동차부품업체 유라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반 유라테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한 후 기존에 단가를 정해 거래하던 17개 품목의 단가를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유라테크는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7500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15,000
    • -0.89%
    • 이더리움
    • 3,109,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0.45%
    • 리플
    • 2,161
    • +2.47%
    • 솔라나
    • 128,100
    • -0.16%
    • 에이다
    • 403
    • +0.75%
    • 트론
    • 412
    • -0.72%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1.5%
    • 체인링크
    • 13,120
    • +0.69%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