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기차·배터리 및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기술(IT) 등 주요국의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에이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미국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위구르강제노동보호법(UFLPA) 등을 소개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 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진출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유망지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지속해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