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만 8조 넘게 '줄줄'...수출 효자 웹툰산업 ‘경고등’ [K웹툰 국부 유출上]

입력 2024-10-23 05:00 수정 2024-10-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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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사이트로 피해 커져
8월 한달 피해액 6750억 달해
'밤토끼' 광고수입 9.5억 챙겨
웹툰 플랫폼ㆍ작가 수익은 악화
해외진출 동력 잃고 성장 걸림돌

K-웹툰이 불법 유통되면서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름방학 등으로 특수를 맞는 8월을 기준으로 연간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총 8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K-웹툰 산업의 성장 저해에 대한 우려가 나올 뿐만 아니라 웹툰이 주요 수출 효자로 성장한 웹툰 종주국으로서 국고가 유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실에 따르면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을 통해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5 곳과 웹소설 사이트 1 곳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한 달 간 ‘페이지 뷰’는 22억 5000만 뷰에 달했다. 페이지 뷰는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 불법 콘텐츠를 소비했는지를 의미하는 조회수다. 총 방문횟수는 2억 6000만 회, 순 방문자 수는 1220만명이었다.

일명 ‘쿠키’ 등으로 불리는 웹툰 대여료가 한 회에 3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8월 한 달에만 6750억 원, 한 해 기준으로는 8억1000만 원인 셈이다. 물론 매달 불법 유통 페이지 뷰는 다르다는 점과 8월은 특히 여름방학 특수효과로 웹툰 감상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해 피해액이 실제로 이보다는 적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웹툰 불법유통으로 인한 한해 피해액이 ‘조 단위’ 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불법 유출된 웹툰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액은 7215억 원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 웹툰 시장을 다룬 조사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플랫폼의 규모나 무단 번역돼 유통되거나 타 언어로 서비스되는 불법 유통 사이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피해액에 해외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액까지 합하면 조 단위가 넘어간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뺏긴 트래픽에 따라 광고 매출이나 부가 매출도 함께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웹툰 불법 유통의 횡행으로 업계에서는 웹툰 플랫폼의 경쟁사는 타사 플랫폼이 아닌 ‘불법 사이트’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는 독자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웹툰을 감상했다면 이들을 통한 수익도 웹툰 플랫폼과 작가 등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 사이트가 더욱 활개를 친다면 기존 플랫폼들의 독자들이 불법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018년 5월 구속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는 광고 수입으로 9억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만 수십개와 해외로 진출한 국내 사이트 상당 수는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유통의 문제점은 비단 웹툰 플랫폼과 작가 등의 수익이 악화한다는 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웹툰은 게임, 영상 등 2차 창작물로 변모 가능한 원천 지식재산권(IP)으로서 주목받으며 성장하고 있으나, 불법 유통으로 해외 시장의 진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또 낮은 저작권 인식도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돼 작가들의 창작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 종국에는 웹툰 종주국으로서 국가적 손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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