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유통 성행…예산↓ㆍ접속 차단 하세월ㆍ전담기구無 [K웹툰 국부 유출上]

입력 2024-10-23 05:00 수정 2024-10-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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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웹툰 불법유통 기술
'대면심의' 고수하는 방심위
실질적인 차단조치는 '하세월'
"시스템 고도화, 국고유출 방지"

K웹툰 불법 유통으로 국고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사이트 개설에 단 하루가 소요되는 반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데까지는 2~3주가량 걸린다. 불법 유출과 관련한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부 예산은 줄어들었다. 무엇보다도 한국 발명품 웹툰의 불법 유출을 전담할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아 기구별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22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18억 원에서 2023년 5억 원, 2024년 4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가 내년에 다시 5억 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 저작권 침해와 분쟁에 대응이 힘든 영세 기업과 개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 대폭 감소로 비판이 이어지자 다시 늘린 것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 범죄의 수사 공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 등에는 내년 예산을 늘렸으나, 웹툰 불법 유통 등의 수사를 진행하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내년도 운영 예산은 올해와 같이 동결했다. 국제기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저작권 침해 범죄의 과학 수사 역량을 강화해 웹툰 불법 유통 차단의 속도와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긴 시간도 문제다. 해적 사이트들은 ‘시간 공백’을 활용해 정부의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고 있다. A국가에 서버를 두고, B국가 국적의 운영자가 운영하며, C국가의 언어로, D국가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을 하며 세탁된 정보로 도메인 차단을 피해 가는 것이다. 심지어 도메인이 차단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한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은 “웹툰 불법 복제 차단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기관별로 차단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며 “사이트가 차단되기까지 지연되는 사이에 또 다른 사이트를 열 수 있도록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체는 웹툰 불법 사이트 차단의 전담 기구 부재로부터 기인한다. 현재 웹툰 불법 복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은 저작권보호원이, 심의와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사는 문체부와 경찰이 나눠서 맡고 있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기관별로 역할과 책임이 나뉘다 보니 기관별 협조 등의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느린 행정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또한 문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위원들의 심의로 합치를 봐야 하는데, 2024년에도 대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장시간 소요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2021년부터 불법 웹툰,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차단을 전자 및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왔다. 그러나 수차례 폐기돼 아직도 대면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에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심위는 올해 4월 서류를 간소화해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을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로 줄어들더라도 차단을 ’확인‘하는 데만 10일 가량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확인부터 실제로 차단 조치까지 포함하면 최초 신고부터 2주 정도, 혹은 더 오랜 시간 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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