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모임 ‘더 여민’, 李 엄호…“검찰 앞세워 독재”

입력 2024-10-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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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안규백 의원은 “야당과 국민을 향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과 형태를 달리해왔다”라면서“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 기소권이 왜 부당한지 등을 정치뿐 아니라 법리적, 학술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저도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고 여러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아봤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 이런 것(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또 “‘기억’에 관계된 것인데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합법을 가장한 전대미문의 새로운 독재를 나타나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양홍석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실무자급인 김문기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것이 실무자급인 직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업무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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