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몫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회부

입력 2024-10-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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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0.16.  (뉴시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0.1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대표 발의한 지 9일 만에 소위에 회부된 것이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2014년에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해 “김 여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안건 숙려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소위로 회부·심사해) 의결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목적의)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대상이) 영부인이든 대통령이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상설특검도 합헌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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