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개정 “대한민국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도

입력 2024-10-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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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모습이 담긴 우리 측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사진은 북한이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 (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모습이 담긴 우리 측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사진은 북한이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 (뉴시스)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이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개되지 않다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 남북관계 역시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의 국가 관계로 규정해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혀왔다. 올해 초에는 헌법을 개정하며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남북연결도로 폭파 조치에 대해서도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고 강조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북한은 15일 정오쯤 경의선‧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서 폭파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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