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선박 시설기준 국제표준규격 도입한다

입력 2009-07-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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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등 레저선박 제조 기준인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활성화가 기대 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알루미늄 재질의 요트 및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이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라 제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을 14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그간 상선 및 어선에 맞춰진 알루미늄 재질 선박의 구조기준을 유럽에서 통용되는 ISO 인증 수준으로 완화해 우리나라 레저선박 제조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 내용은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되는 레저선박의 구조 및 치수는 국제표준규격 적용 ▲길이 6미터 미만의 레저용 보트는 낙하시험에 의한 강도시험 기준 적용 가능 ▲문턱의 높이는 평수구역 50㎜, 연해구역 150㎜까지 완화 가능토록 했다.

현재 알루미늄 재질 선박은 주로 30톤 미만의 소형선으로 제조 되고 있으며 강화플라스틱(FRP) 및 강(steel)의 재질로 건조된 레저 선박은 지난 해 11월 국제표준규격을 도입해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알루미늄선의 구조 기준'개정으로 레저선박을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라 제조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레저선박 제조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양레저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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