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여론조사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 정치를 쇄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그간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뒤흔드는 일이 있었는데, 관련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1년 후 다시 비슷한 법인이나 업체를 통해 여론조사에 가담하는 현실을 끊어내는 게 최우선"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보는 여론조사까지 왜곡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기존에는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를 각자 6개월간 보관하도록 규정 돼 있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원본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해 조작이 이뤄졌는지 사후에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말했다"며 "한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상의했고, 여론조사를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충분히 교감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사흘 전쯤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먼저 말해서 법안에 대해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추진을 결정했다"며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세력을 바꿔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발의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김건희 여사가 얽힐 수 있다는 질문에 "김 여사와 관련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게 아직 나온 게 없지 않나"라며 "여론조사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왜곡되는 걸 근본적으로 막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걸 법제화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문제를 왜 키우냐는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친윤과 친한(친한동훈)으로 나뉘어 이 문제를 바라볼 수는 없다고 본다"며 "여론조사 불신을 개혁하는 것은 당내 갈등 때문이 아닌 여론조사 신뢰를 높이는 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도 여론조사들이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 있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며 "우리 당 내부에서 명 씨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 하지 않을까 싶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