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고에 사업장 ‘셧다운’…“상황 고려 않는 일률적 중지, 개선해야”

입력 2024-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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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조치’ 관련 조사
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중지 명령
심의위만 해제 가능한 ‘작업 중지’…중지 기간 지연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작업이 중단되며 기업들이 큰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 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 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61%는 중대 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 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라 답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2020년 1월 16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망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폭넓게 내려지고 장기간 생산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부작용이 나타나며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을 안게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작업 중지 해제’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76%) △해제절차가 너무 복잡해서(47%) △재해 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구해서(47%) 등을 복수로 답했다.

작업 중지 명령 사유에 대해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하면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즉시 현장 확인 후 해제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 해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작업 중지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 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위험 등) 구체화(4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고용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다.

작업 중지 총 기간은 14~150일로 나타났다. 협력사 피해액을 포함한 총 손실액은 1억5000만 원(50인 미만)에서 1190억 원(1000인 이상)으로 조사됐다.

임우택 경총의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 위험도와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 명령으로 인해 사고 기업뿐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작업 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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