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불기소…“주가조작 인식 못 해”

입력 2024-10-17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오수 전 회장이 주범…김 여사 계좌는 ‘단순 활용’ 판단
“시세조종 인식한 정황 없어…김 여사는 주식 전문성 부족”
계좌주 모친 최은순 씨도 혐의없음…방조 혐의도 인정 안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까지 신한투자 등 증권계좌 6개에 대해 이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주범인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시세조종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 계좌 모두 권 전 회장의 범행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계좌 6개 중 주식 전문가 등에게 일임한 4개의 계좌(신한·DB·미래에셋·DS)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주범들의 시세조종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맡긴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직접 운용했다는 2개의 계좌(대신·한화)는 법원에서 2차례 통정매매가 인정됐다. 다만 이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부탁한 것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관련자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인지했을 거란 진술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항소심에서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손모 씨에게 인정된 방조 혐의도 김 여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손 씨는 전문투자자로서 주가관리 사실을 알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고, 시세조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해 김 여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투자자로서 계좌를 제공한 김 여사 모친 최 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마찬가지로 권 전 회장의 소개‧요청으로 자금과 계좌를 제공만 했을 뿐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가담 혐의를 검토했다”며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249,000
    • +5.53%
    • 이더리움
    • 4,443,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735,000
    • +18.64%
    • 리플
    • 1,565
    • -0.89%
    • 솔라나
    • 339,900
    • +1.98%
    • 에이다
    • 1,111
    • -4.14%
    • 이오스
    • 919
    • +2%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334
    • -5.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100
    • +7.4%
    • 체인링크
    • 20,610
    • -0.05%
    • 샌드박스
    • 477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