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불기소…“주가조작 인식 못 해”

입력 2024-10-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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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회장이 주범…김 여사 계좌는 ‘단순 활용’ 판단
“시세조종 인식한 정황 없어…김 여사는 주식 전문성 부족”
계좌주 모친 최은순 씨도 혐의없음…방조 혐의도 인정 안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까지 신한투자 등 증권계좌 6개에 대해 이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주범인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시세조종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 계좌 모두 권 전 회장의 범행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계좌 6개 중 주식 전문가 등에게 일임한 4개의 계좌(신한·DB·미래에셋·DS)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주범들의 시세조종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맡긴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직접 운용했다는 2개의 계좌(대신·한화)는 법원에서 2차례 통정매매가 인정됐다. 다만 이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부탁한 것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관련자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인지했을 거란 진술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항소심에서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손모 씨에게 인정된 방조 혐의도 김 여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손 씨는 전문투자자로서 주가관리 사실을 알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고, 시세조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해 김 여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투자자로서 계좌를 제공한 김 여사 모친 최 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마찬가지로 권 전 회장의 소개‧요청으로 자금과 계좌를 제공만 했을 뿐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가담 혐의를 검토했다”며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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