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합참 영상’ 무단도용 가능성...“국제법도 적용 안되는 곳”

입력 2024-10-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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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평양 상공 무인기 조사 안해...북한이 할 일”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모습이 담긴 우리 측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모습이 담긴 우리 측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폭파 모습을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측 영상을 무단 도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폭파 공개 보도를 분석하고 있고, 합참이 공개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아직 초기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사진 3장을 실었다. 이중 1장이 우리 합참이 15일 당일 촬영한 영상의 각도와 모습 등이 흡사해 ‘불펌’(불법 퍼가기)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우리 측 영상을 이용했을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북한 측이 ‘선전’에 활용할 사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나 급히 공개하려다보니 도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 실장은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무단으로 가져다쓰는 데 대한 문제점)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폭파 후 접경지역에서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실장은 “접경 지역 불모지 도로 건설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며 “15일 폭파 이후에는 폭파 지역의 도로 토사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선 다지고 있고 추가 작업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실장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해당 무인기를 누가 날려보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실장은 “군은 10월에 일어났던 그러한 군사적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를 합참이 왜 조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북한이 밝혀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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