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

입력 2024-10-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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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결 정족수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 있어”
MBC “언론 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 막은 결정적 판결”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 자유의 후퇴와 상식 파괴를 막은 결정적인 판결”이라며 “그간 이뤄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이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며 각각 과징금 4500만 원 1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올해 1월 방통위는 방심위 결정을 반영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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