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아파트' 심의기준 보완

입력 2009-07-13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의 아파트의 벽면이 회색 콘크리트가 아닌 푸른빛으로 탈바꿈 하는 등 '친환경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1년여 만에 보완, 업그레이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주동 형식과 입면 디자인의 경우 비슷한 모양의 탑상형 주동은 같은 타입으로 엄격히 간주하게 되고, 1개 주동당 5호 조합 이하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층수 다양화를 위한 심의기준은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10% 이상 차등시 1개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도입했다.

단지 내 자전거 주차면적을 일반건물 2%, 공동주택 5%로 확보했다. 또 보행길은 자전거와 도로와 명확히 분리, 폭이 2m 이상 확보 되도록 하는 등 보행 편의가 함께 고려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1000세대 또는 10동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해 회색 콘크리트 벽면을 푸른빛으로 바꾸는 담장 녹화를 확산시키는 기준도 확립했다.

에너지 낭비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커튼월 건축물에도 열관류율 상한값과 외부유리 차폐계수 등 관련 건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보완된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국 건축기획과장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건축심의 기준으로 성냥갑아파트 퇴출을 넘어 더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파트 디자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35,000
    • -0.72%
    • 이더리움
    • 3,52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463,600
    • -2.5%
    • 리플
    • 813
    • +4.63%
    • 솔라나
    • 206,100
    • -1.25%
    • 에이다
    • 526
    • -1.13%
    • 이오스
    • 703
    • -2.36%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650
    • -2.69%
    • 체인링크
    • 16,970
    • +1.01%
    • 샌드박스
    • 385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