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입력 2024-10-19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누명을 쓰고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최근 무죄 확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나요?

A. 네, ‘형사보상’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요, ‘무죄 재판 내지 이에 준하는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해당 사건으로 구금된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사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보상법 제8조에 따르면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Q. 형사보상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보상법은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쉽게 말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연도 최저임금액의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은 7만8880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무죄 판결 내지 이에 준하는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람의 1일당 형사보상금 범위는 7만8880원에서 39만4400원(7만8880원 x 5)이 됩니다.

Q.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항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형사보상이 결정되면 형사보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보상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해야 하고, 특히 주의할 점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안에 꼭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법 제21조) 참고로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1조의2 제1항)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부터 넷플릭스까지…'밤 디저트' 열풍, 돈 있어도 못 삽니다! [솔드아웃]
  • 美 선거에 주목하는 코인 업계…후원금 경쟁 줄서기
  • KBS, '민희진이 뉴진스 라방 말려' 기사 삭제 이유…"관계자들 간 입장 달라"
  • “같은 역세권이 아냐”…초역세권 몸값 고공행진에 분양 단지 ‘눈길’
  • 세계는 휴머노이드 로봇 각축전…‘누가 앞서나?’
  • 올해 대입 ‘정시’, 확통·사탐 응시해도 자연계 지원할 수 있다
  • ‘한강 열풍’ 서울 곳곳에서 독서 즐겨볼까
  • 기름값 12주 만에 상승 전환…유류세 인하 연장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0.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16,000
    • +1.44%
    • 이더리움
    • 3,600,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498,800
    • -1.52%
    • 리플
    • 745
    • +0.95%
    • 솔라나
    • 211,100
    • +2.73%
    • 에이다
    • 480
    • +1.69%
    • 이오스
    • 664
    • +1.53%
    • 트론
    • 216
    • -0.46%
    • 스텔라루멘
    • 133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700
    • +1.31%
    • 체인링크
    • 15,790
    • +4.71%
    • 샌드박스
    • 397
    • +1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