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세법 전쟁’…금투세·상속세 ‘샅바싸움’

입력 2024-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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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31일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국면으로 전환한다. 다음 달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뒤 예산국회에 맞춰 금투세 폐지·유예·정상시행 중 당론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금투세 찬반 토론회를 열고, 이달 4일 금투세 논의를 위한 별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내 의견 통일을 이뤄내지 못했다. 당 내부적으론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해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금 (금투세 시행을) 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등 유예론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야당이 ‘정상시행’이 아닌 유예·폐지와 같은 전향적 결론을 내면 국민의힘과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내년 시행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두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고돼 있어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직후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최고세율 현행 50%→40% 인하 △과세표준 구간 5단계→4단계 △자녀공제금액 현행 5000만원→5억원 상향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포함됐다.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20% 평가 제도를 폐지하겠단 방침에도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올해 정부와 여당이 대형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야당이 협상 및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법정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국회법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예산은 자동부의가 가능하지만, 세입 법안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와 소득세, 법인세 개편 등에서 주도권을 잡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예산이 확정되질 않아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예산은 직회부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의 꼼수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종부세 완화 여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종부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종부세 개편을 예고했다. 얼마 뒤 기획재정위원장인 여당 송언석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관건은 야당의 협조 여부다. 22대 개원 후 이 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저항을 감수하면서 굳이 부과할 필요가 있겠냐”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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