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법원이 위법성 없다고 판단한 것 아냐”

입력 2024-10-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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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가운데)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가운데)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MBK파트너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가처분 기각 판결을 받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절차 위법성은 본안 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2일 영풍·MBK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의 기자회견 직후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말씀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 측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영풍·MBK 측은 “법원은 이번 2차 가처분에 대한 판결문에서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증가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며 “이는 위법성을 본안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진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달하게 되는데, 저희는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영풍·MBK 측은 주주들이 자신들의 공개매수에 참여한 것은 최 회장으로 인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주주의 우려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측은)주주분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주분들은 최 회장이 자신의 자리 보존을 위해 2조7000억 원의 차입금으로 회사 재무구조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는 현실을 보고 저희의 공개매수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영풍·MBK는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투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최 회장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영풍·MBK는 “최 회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에 2019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5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투자한 이유,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주주분들 앞에 나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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