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세 식었어도…집값 상승 전망 여전? 부동산 증여, 17개월 내 최저 수준

입력 2024-10-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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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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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17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여는 가격 하락기에 늘어난다. 최근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집합건물 증여가 줄어든 것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 내 여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22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2687건 대비 줄어든 수준이자 연내 최저치다. 범위를 넓혀보면 지난해 4월 기록한 2154건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 기록이다.

앞서 올해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상반기 집값 하락기 때 늘었다가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을 시작하자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증여 건수는 1월 3012건 기록 후 3월 3136건, 5월에는 324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본격화한 6월에는 2492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2687건으로 3000건을 밑돌았다. 지난달 역시 전월 대비 17.1%(460건) 감소하는 등 증여 감소 경향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집값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전월 대비 증여 건수가 많이 줄었다. 서울은 지난달 415건의 증여가 이뤄져 8월 498건 대비 16.7%(83건) 줄었다. 경기지역은 8월 628건에서 9월 481건으로 23.4%(147건) 줄었다. 반면 집값 약세인 대구는 전월 대비 13.1%(13건) 늘어나 9월 112건을 기록했고, 제주는 같은 기간 20%(8건) 증가한 48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 역시 각각 전월 대비 6.2%(4건)와 5.6%(4건) 늘었다.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기에 많이 발생한다. 집값 하락으로 과세 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또 집주인 입장에선 ‘팔아서 손해를 보느니 물려주자’는 인식도 확산한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증여 건수 감소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시장에선 아직 연말은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여력 남은 것으로 해석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9월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p) 하락했다. 수도권(0.53%→0.39%)과 서울(0.83%→0.54%) 모두 집값 상승 폭 축소를 기록했다. 다만, 주택매수심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0으로 8월 대비 6.1p 내렸지만 여전히 ‘상승 국면’을 지속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 수도권은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증여를 선택하기엔 가격이 부담이 크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자산 갯수를 줄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증여가 늘어나기 어렵다”며 “반대로 현재 부동산 가격 저점으로 판단되는 대구나 제주 등은 저가 매도도 힘든 상황으로 그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가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인 만큼 세제 개편 이후 증여하려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 앞으로 증여 건수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최근 정부가 증여세와 상속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기다리는 수요도 있고, 혼인 시 1억5000만 원까지 증여가 허용되면서 기존에 부동산으로 물려주던 것을 결혼 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향도 생겨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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