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정비기본방침 심의…11월까지 수립 완료

입력 2024-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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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설명 웹툰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설명 웹툰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본 방침은 향후 225곳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기본방침(안)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별법령상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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