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입력 2024-10-24 14:35 수정 2024-10-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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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판결 전혀 동의 안 해…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
방통위 2인 체제두고 여야 공방…"갑질" 등 날선 발언 이어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존재는 의사결정에 필수 전제요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법원에서 최초로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는데 인정하냐"면서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은 위법이고 무효로 당장 원상회복시켜야한다. 원상회복 준비하고 있습니까"라고 김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있고), 그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훈기 의원은 KBS는 박민 사장후보 선임, YTN 민영화 심사계획 민영화 승인 의결 등을 언급하며 "제가 열거한 여기 KBS·MBC·YTN 모든 사안이 무효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심 판결의 내용에 방통위가 불복할 수 있으나 공직자로서 1심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판결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공직자이기 전에 저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고 맞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진 질의에서 "해당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항소를 했다"면서 해당 판결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조차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월 9일에는 처분이 있었을 뿐인데 (판결 내용에) 그날 어떤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저희들은 대면회의를 한 적이 없다. 서면회의를 했을 뿐인데 그 서면 회의조차도 1월 20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방통위와 방심위의 기관 양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 방통위 2인 체제 책임 공방 "야당이 위원 추천 안해"vs"대통령이 임명 안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반쪽짜리가 된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다.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다"라면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마비 상태가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 5인 구조의 완성은 국회가 추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임명했다"면서 "최민희라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안 했다. 그래서 방통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방심위도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 간 공방과 날 선 발언이 이어지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을 향해 "'열정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 상임위에서도 위원장을 향한 갑질이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다. 그것을 속기록에 삭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란 끝에 정회까지 갔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고, 최민희 위원장은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

정회 직후, 증인·참고인석에 앉아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한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며 국감장은 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고, 해당 발언을 들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사람을 죽인다니"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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