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못 고친다?…‘위고비’ 상륙에도 비만치료 불평등 심각

입력 2024-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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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비만 위험 높지만…약물 비급여, 수술 후 추적관리 지원도 없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고비’의 등장으로 국내 비만 치료 옵션이 늘고 있다. 하지만 비만 치료 접근성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비만 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소득 수준에 따라 환자의 건강관리 성패가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급여 범위와 환자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비만 환자에게 주어지는 치료 선택지 대부분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위고비는 지난달 10일 한국에 비급여로 출시돼, 약 1개월 분량이 60만 원 내외로 판매되고 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위고비는 일정 기간 의사의 상담과 진료를 받으며 투약해야 체중 조절 효과가 나타난다. 갑작스럽게 환자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면 다시 체중이 증가한다.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큼 약제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기존의 ‘비만대사수술’ 역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비만대사수술은 음식 저장소 역할을 하는 위저부의 크기를 직접 줄이는 위소매절제술이나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 십이지장치환술 등이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 30 이상이면서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할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수술 전후 내과적 검사와 치료는 모두 비급여이며, 수술 후 지속적인 추적관리 비용 역시 환자 본인부담이다.

비만에 대한 진료는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급여로 묶여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2 비급여대상’이 비만을 비급여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 비만 수술 및 이와 관련된 진료, 위 내 풍선 삽입술 등 극히 일부 진료가 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

의료계는 비만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투명하게 반영되는 질환으로 꼽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소득 하위 20% 비만 유병률은 40.3%에 달했다. 소득 상위 20%의 유병률(32.8%) 보다 7.5%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역별 비만율 역시 도시보다 비수도권, 읍‧면 지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가 36.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35%), 충북(34.5%), 인천(34.5%), 충남(34.4%) 순이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질병 부담도 급격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생산성 손실액, 생산성 저하액,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 소득 손실액 등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평균 7%씩 증가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21년 기준 약 16조 원에 달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비만 치료 옵션 추가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환자들에게 문턱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위고비든, 비만대사수술이든 지속적인 관리가 따라붙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유지되지 않고 다시 체중이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수술이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는 매년 2000여 명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비만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비만 치료가 여전히 비급여 영역으로 남아있는 현행 제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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