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입력 2024-10-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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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
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위부터)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위부터)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변회는 판결 직후 “금일 공정위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변호사 광고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며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1년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이듬해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변호사 단체의 징계가 변호사 간 경쟁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해 5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국가의 공행정사무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그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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