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입력 2024-10-24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무차별 통신조회 등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수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판결한 뒤 이날 항소심 선고기일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재차 밝히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2021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그 가족 및 지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통신기록은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사, 재판 등을 위해 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해 제출받는 것으로 통화 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韓 대미 투자 전략 시험대…‘1호 프로젝트’ 어디로[관세 리셋 쇼크]
  •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 불장인데 외국인 ‘셀코리아’…올해만 9조 팔았다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춘제 특수에 웃은 유통업계…중화권 관광객 몰려 ‘매출 호황’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51,000
    • +0.37%
    • 이더리움
    • 2,907,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842,000
    • +1.45%
    • 리플
    • 2,093
    • -0.52%
    • 솔라나
    • 125,500
    • +1.37%
    • 에이다
    • 407
    • -1.93%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9
    • -3.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2.4%
    • 체인링크
    • 13,030
    • -0.23%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