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히자...편법대출 ‘꿈틀’

입력 2024-10-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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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10-24 19:4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LTV 85%도 가능"…규제 사각지대
가계대출 조이자 P2P 대출로
대출 광고도 활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A 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담보인정비율(LTV) 8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광고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출 규제로 은행권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지 못했지만, 이 업체에선 추가 금액까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금리가 연 8~10% 정도로 은행보다 많이 높지만, 돈 나올 곳이 없다 보니 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편법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대출모집인과 작업대출 광고가 활개를 치면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2금융권에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는 등 2금융권이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에 돌입했다.

실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자금이 필요한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는 2금융권 대출로 눈을 돌렸다. 2금융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50%로 은행(40%)보다 많은 돈을 빌리기 수월하지만, 금리가 높아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크다.

이렇다 보니 이자비용을 줄이거나 한도를 늘리는 사업자대출 받는 방법 등 각종 편법 대출 방법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글쓴이는 “사업자대출 규제가 가계대출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선 차주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까지 P2P(개인간금융) 대출을 잠시 빌려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기존에 빌린 돈을 상환하는 걸 막는 규제가 없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P2P금융은 돈을 빌리는 사람(대출자)과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투자자)을 연결해 주는 금융 플랫폼이다. DSR 규제를 받지 않고 LTV도 최고 100%까지 가능하지만, 대출금리가 연 10~15% 수준으로 높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대출모집인도 대출 수요자를 노리고 돈을 빌릴 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최근 대출 상담을 받았다는 B 씨는 “대출 모집인이 P2P 업체에서 연 9%로 2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뒤 3개월 후 연 5%대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갈아탈 방법이 있다고 안내해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2금융권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를 제어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소비자들은 대출한도가 나오는 곳을 찾아 움직인 것이다.

한 대출 모집인은 “사업자금의 경우 KB부동산 시세와 감정가 중 더 높은 시세의 최대 85%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며 “카드론, 2금융권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통합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개인사업자 편법대출 조사에 나섰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상담사들이 고객을 다른 상담사나 금융사에 소개하는 ‘대출 돌리기’로 수당을 쌓는 행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의 경우 차주 특성상 개인사업자의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세세하게 관리할 수 없다”며 “사업자대출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더 정교하게 점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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