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김태규 모욕죄 고발 의결…고성 오가며 파행 [2024 국감]

입력 2024-10-24 15:51 수정 2024-10-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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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 발언
야당 주도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가결…고성·반말 오가며 파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국정감사 도중 욕설을 해 파문을 빚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건은 야당 의원 주도로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문제의 발언은 이날 오전 정회 직후 증인·참고인석에 앉아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한 명이 쓰러지고 응급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그 모습을 보며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고, 해당 발언을 들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사람을 죽인다니"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쓰러진 방문진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오후 속개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논쟁을 이어나갔다. 해당 발언이 욕설인지 아닌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까지 진행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 직무대행과 언쟁하며 "임마", "이자식", "법관 주제에"라고 발언했고, 김 의원은 "언쟁 과정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 뒤 표현(사람을 죽이네 죽여)한 것은 맞다. 앞 부분(욕설)은 하지 않았고 정회 중에 있던 일"이라며 "개인적 한탄을 표현했을 뿐이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영상에 포착된 김 직무대행의 발언에는 욕설이 담겼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영상이 입수됐다고 하니까 듣고 판단하자"며 김 직무대행의 해당 발언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아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이 담겼다. 최민희 위원장은 영상을 거듭 재생하며 "그 뒤에 BAL까지 다 나왔다"고 꼬집었다.

영상을 튼 직후 김태규 직무대행은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에 대해 유감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그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던 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국감에 네 차례 출석했고 저희 직원이 쓰러졌었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고발 건 가결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툼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규 증인의 발언을 들어 보면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야당 의원이) 더 심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 위원장을 보면서 편파성이 진짜 도를 넘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위원장 비난할 겁니까"라고 물었고, 박 의원은 "비난할 부분이 있으면 비난할 수도 있다. 우리가 무슨 독재국가냐. 여기가 독재 상임위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이후 여야 의원간 언성이 높아지며 결국 과방위는 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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